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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20대 여성 숙소 데려가 성폭행⋯30대 러시아 남성, 석방?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홍대거리 클럽 앞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시간대,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인근 한 숙박업소에서 몽골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 여행을 왔던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한 뒤 택시에 태워 자신이 머물고 있던 숙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A씨를 꼬집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날 석방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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