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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치매 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불합격 3.1%”…면허 관리 사각지대 도마


2025년 실제 검사자 1558명 중 49명만 불합격…판정유예 571명, 운전 적합성 검증 논란
면허 취소까지 수개월 소요 지적…“연령보다 운전 능력 중심의 정밀 관리로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치매 등 고위험 질환이 있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시적성검사가 실제 운전 능력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검사 대상자 가운데 실제 검사를 받은 사람의 불합격률은 3.1%에 그쳤고,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 취소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영진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수시적성검사 제도와 면허 취소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65세 이상 치매 질환자의 수시적성검사 판정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65세 이상 대상자 1558명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49명으로 3.1%에 불과했다.

반면 합격자는 938명(60.2%), 판정유예자는 571명(36.7%)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특히 판정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2년간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가 실제 운전 능력과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판정유예는 합격과 구분되는 처분으로, 해당 인원 모두가 실제 운전을 계속하고 있거나 운전 부적격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이다.

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된 65세 이상 고령자 1만2794명 가운데 1만1명이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수시적성검사 통지에 45일, 검사 기간에 3개월, 공단과 경찰 간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운전자가 실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까지 약 6개월의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즉각 협의에 착수해 6개월의 운전 공백 사각지대를 차단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령 운전자 증가에 비해 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401만명에서 2025년 563만명으로 40.2%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면허 자진반납률은 2.1~2.5% 수준에 머물렀다.

2025년 전체 면허 반납자 14만1286명 가운데 65~69세는 1만4407명으로 10.2%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생업과 일상생활에서 운전이 필요한 고령자까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면허 반납 정책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초고령자와 치매 등 고위험 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생업이 걸린 어르신들에게 10만원짜리 교통카드 하나 던져주는 일률적 정책으로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기존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초고령자 및 치매·고위험 질환자에 대한 적성검사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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