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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옛 연인 살해' 김상수, 첫 공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김상수(52)가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의 범행을 부인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김상수의 신상이 지난 8월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김상수의 신상이 지난 8월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김상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상수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살해 사실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상수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받던 자신의 스토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8월 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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