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7일 열린 국감에 불출석했다. 여야는 향후 김 회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소상공인 대금 납부 지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ba98bed83be1f.jpg)
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의 책임과 회생 절차 진행 상황 등을 따져 묻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자신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그는 사유서에서 "홈플러스는 법원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 MBK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충실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국감장 증언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대신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홈플러스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소상공인들 돈을 떼먹은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분노하고 질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김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한 뒤 불출석할 경우 오는 23일 종합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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