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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아파트 경비원, '외모 지적' 민원에 퇴사?⋯관리사무소 측 해명 들어보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외모에 대한 입주민 민원을 받아 퇴사했다는 주장이 확산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측이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 게재된 안내문이 확산했다.

인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외모에 대한 입주민 민원을 받아 퇴사했다는 주장이 확산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측이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선을 그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인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외모에 대한 입주민 민원을 받아 퇴사했다는 주장이 확산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측이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선을 그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안내문 작성자 A씨는 "최근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모나 신체적 이유로 인한 민원을 넣어 경비원을 관두게 했더더라"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 생계가 달려 있는 일을 이러한 이유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이냐"며 "같은 입주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경비일 묵묵하게 잘하시는 분께 이런 것은 또 다른 폭력이고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주우시라.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라고 강조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익명 뒤에 숨어서 저런 짓 하냐" "이런 민원 수용하는 건 무슨 개념이냐" 등 반응을 보이며 민원인과 해당 아파트 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인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외모에 대한 입주민 민원을 받아 퇴사했다는 주장이 확산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측이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선을 그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인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외모에 대한 입주민 민원을 받아 퇴사했다는 주장이 확산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측이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진은 최근 SNS에 확산한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안내문. [사진=스레드 캡처]

그러나 해당 아파트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7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4월 1일, 60대 남성 B씨를 경비원으로 채용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수습 근무를 마친 뒤 근무 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수습 기간을 마친 B씨의 근무 평가가 계약 연장 기준에 못 미쳤음에도 한 차례 그와의 계약을 더 연장했으며, 이후에도 근무 평가가 기준에 미치지 않아 지난달 30일, B씨에 대한 퇴직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올라온 민원 관련 제보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면서 "B씨의 사직서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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