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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패싸움 끝 20대 살해"…말레이시아인 불법체류자, 징역 12년 중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길거리에서 집단 패싸움을 하다가 같은 국적의 20대를 살해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패싸움에 가담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세 B씨는 징역 8개월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음성군 대소읍 한 길거리에서 집단 패싸움을 하던 중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싸우기 전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며 무릎 꿇고 빌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가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해 흉기를 유기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쌍방 시비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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