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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마이크론 HBM4 정조준…엔비디아·구글도 ITC 제소


HBM3E·HBM4·HBM4E 특허침해 주장…美 수입배제명령 요청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마이크론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정조준했다.

HBM3E뿐 아니라 차세대 HBM4와 HBM4E까지 특허침해 제품으로 지목하고 미국 내 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마이크론의 고객사인 엔비디아와 구글, 브로드컴까지 피제소인에 포함되면서 특허분쟁의 범위가 AI 컴퓨팅 시장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마이크론 고대역폭메모리(HBM)4 [사진=마이크론]

넷리스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을 상대로 수입배제명령과 특허침해정지명령을 요청하는 새로운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넷리스트는 마이크론의 HBM3E와 HBM4, HBM4E에 자사의 미국 특허 제12,308,087호와 제12,646,537호가 적용됐으며, 마이크론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춘기 넷리스트 최고경영자(CEO)는 "넷리스트는 수십 년간 첨단 메모리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이들은 현재 빠르게 확대되는 AI 인프라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제소는 당사의 핵심 기술을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구글까지 피제소인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마이크론 HBM을 사용하는 고객사다. 로이터도 넷리스트가 엔비디아와 구글 등의 AI 컴퓨팅 제품에 사용되는 마이크론 칩의 미국 수입금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넷리스트가 마이크론을 ITC에 제소한 것은 두 달 새 두 번째다. 지난 8월에는 마이크론의 DDR5 RDIMM과 MRDIMM이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마이크론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 HPE, 레노버를 제소했다. ITC는 지난달 2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도 수년간 메모리 특허를 놓고 소송을 벌여왔지만 지난 8월 전략적 제휴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분쟁을 마무리했다. 이후 마이크론을 상대로 DDR5에 이어 HBM까지 특허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넷리스트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ITC에 조사를 요청한 단계다. 특허침해 여부나 수입배제명령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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