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곽영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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