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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알려야" vs "통지 불필요"…쿠팡, 재항고 '맞불'


할인비용 납품업체 전가의혹 현장조사
공정위 조사재개…적법성 본안서 판단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에 나섰다.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정문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1일 공정위를 상대로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쿠팡 측은 대규모유통업법이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인 만큼 현장조사 7일 전에 조사 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장 출입과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 결정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장조사로 쿠팡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쿠팡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이 다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 결정의 처분성 여부와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 등은 향후 본안인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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