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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남았는데 로봇 재가동…40대 노동자 사망


팔레트 적재 테스트 중 설비이상
내부 제품 정리하던 작업자 압착
나흘만 숨져…중재법 여부 조사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오뚜기 관계사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봇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나흘만에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사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봇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나흘 만에 숨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오뚜기 관계사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봇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나흘 만에 숨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59분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오뚜기SF 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압착됐다.

A씨는 사고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요추 방출성 골절수술을 받은 뒤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갔지만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숨졌다. 오뚜기 측은 치료과정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수출제품 팔레트 적재 테스트 도중 발생했다. 당시 로보타이저에 문제가 생기자 설비를 멈추고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 작업자들에게 작업장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하지만 재가동 과정에서 내부에 남아 팔레트 위 제품을 정리하던 A씨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설비가 다시 움직이면서 A씨 상반신이 로보타이저에 압착됐다.

오뚜기 관계사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봇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나흘 만에 숨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경찰은 업체 측 과실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업체 측 과실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A씨가 숨진 지난 25일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 장례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뚜기 측은 "경찰과 노동부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세심히 살피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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