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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소송 72.6% '10대 로펌' 수임…공정위 퇴직자 86명 이직


김앤장 32건 최다…이직자 21명 월급 825만→3059만원, 3.7배
광장 이직자 보수 1082만→3407만원으로 절대액 최고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최근 5년간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 263건 가운데 72.6%인 191건을 10대 대형 로펌이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들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자는 86명으로, 이직 후 월평균 보수는 로펌에 따라 최대 3.7배까지 뛰었다.

27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 1월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은 총 263건으로 집계됐다.

담합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10대 로펌 이동 현황 [사진=한창민 의원실]
담합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10대 로펌 이동 현황 [사진=한창민 의원실]

로펌별 수임 건수는 김앤장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우 30건, 태평양 29건, 세종 25건이 뒤를 이었고, 광장·바른이 각 18건, 율촌 16건, 지평 14건, 대륙아주·YK가 각 7건이었다. 10대 로펌의 건수를 단순 합산하면 196건이지만, 공동수임 등으로 두 로펌 실적에 동시에 잡힌 5건을 한 번씩만 세면 중복 제외 191건, 전체 263건의 72.6%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2016년 1월~2026년 8월)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86명으로 파악됐다. 수임 건수 상위 3개 로펌인 김앤장(21명)·태평양(13명)·화우(10명)로만 44명이 이동했다. 이어 율촌 11명, 광장·세종 각 8명, 지평·대륙아주 각 5명, 바른 4명, YK 1명 순이었다.

이직 전후 보수 격차도 뚜렷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21명의 월평균 보수월액은 이직 전 약 825만원에서 이직 후 약 3059만원으로 약 2234만원(3.7배) 늘었다. 세종 이직자 8명도 863만원에서 3127만원으로 3.6배 증가했고, 율촌 이직자 11명은 667만원에서 2414만원으로 역시 3.6배 뛰었다.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광장 이직자 8명의 이직 후 보수월액이 3407만원으로 10대 로펌 중 가장 높았다. 이직 전 보수(1083만원) 자체도 다른 로펌보다 높아 증가배율은 3.1배였다. 반면 지평(1.7배)과 대륙아주(1.7배)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YK 이직자 1명의 보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한창민 의원은 "담합으로 제재받은 기업의 소송을 대형 로펌이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그 로펌에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직해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공정위의 사건 처리 경험과 인적 관계가 기업의 제재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자의 취업심사와 업무취급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정위는 담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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