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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고소' 이학재 전 인천공항 사장, 경찰 '무혐의' 결론


인천경찰청,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참고인 조사 결과, 노조 청탁에 따른 부당 인사 근거 없어"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고소된 이 전 사장에 대해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23년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청탁을 받아 비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소속 수석 전임교수 2명은 "이 전 사장이 노조 요구에 따라 인사권을 남용하고 자신들의 부서장 직위를 해임했다"며 지난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공사 직원 등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고소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2023년 취임했던 이 전 사장은 내부 정기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국토부와 마찰을 빚다 올해 2월 사퇴했다. 이 전 사장은 사임 당시 "1월 정기인사를 단행하자 표적감사와 부당한 퇴진 압박이 이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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