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살인·살인예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남자친구인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추적당한 끝에 범행 2시간여 만에 거주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B씨가 C씨를 만나자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외에도 지속해 B씨와 C씨를 미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뿐만 아니라 범행 전, 인터넷에서 가검을 구매해 거주지에서 흉기로 만들어 야산서 실험을 하거나 공기총을 구매하는 등 B씨와 C씨에 대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으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사망 경위를 볼 때 범행 수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를 장기간 스토킹했고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