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경쟁당국의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딜리버리히어로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신청한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접수해 심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경쟁당국의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사진=AFP/연합뉴스, 배달의민족]](https://image.inews24.com/v1/d6b868ea3a7937.jpg)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가 정식 신고에 앞서 해당 거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위 판단을 미리 받아보는 절차다. 사전심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후 정식 신고 단계에서는 간이심사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현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 인수에 성공하면 국내에서는 택시 호출 서비스 '우버 택시'와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을 동시에 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플랫폼 사업이 결합하는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의 기존 사업영역이 직접 겹치지는 않지만 결합 이후 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쟁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경쟁당국의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사진=AFP/연합뉴스, 배달의민족]](https://image.inews24.com/v1/30c38501736bf0.jpg)
특히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을 묶은 통합 멤버십이나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버 역시 이번 거래의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사업 확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버가 양쪽 서비스 이용자를 하나의 멤버십으로 묶거나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플랫폼 영향력이 한층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필 방침이다.
앞서 우버는 지난 7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딜리버리히어로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41.5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개매수 계획을 밝히며 인수 의사를 공식화했다.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우버는 한때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꾸려 배달의민족 인수를 검토했지만 네이버가 경영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인수전에서 빠지면서 단독 인수에 나섰다.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경쟁당국의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사진=AFP/연합뉴스, 배달의민족]](https://image.inews24.com/v1/979931a7354c42.jpg)
국내 배달시장과 우버의 인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버는 2017년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국내에 선보였지만 배달의민족 등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2019년 철수했다.
이번 인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우버는 과거 경쟁 상대였던 배달의민족을 품고 8년 만에 국내 배달시장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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