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80b0233add955.jpg)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회사에 상품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 상품 출시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상품 소비자보호의 무게중심을 판매 이후 책임에서 출시 전 위험 차단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품 자체에 내재한 위험이나 판매대상 설정의 적정성을 출시 전에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상품 설계·제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책임을 부여하고 상품의 설계·제조·선정·판매를 심의하는 상품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CCO에게는 상품위원회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의 출시를 소비자보호 부서가 제지할 수 있도록 영업부서와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조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상품 출시 과정에서 영업 라인과 위험관리 라인의 힘의 균형을 보면 여전히 실적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영업부서의 목소리가 훨씬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관리 쪽의 목소리와 권한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개별 상품의 적정성을 감독당국이 선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적정한 절차를 갖추도록 규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상품별 목표시장 설정도 담긴다. 상품 제조업자는 상품에 내재한 위험을 사전에 인식·평가해 적합한 소비자군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제조업자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 고객정보를 토대로 실제 판매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판매 이후에는 상품이 목표시장에 맞게 판매됐는지와 상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거부권이나 비토권을 부여하더라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중에 이런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절차를 적정하게 준수했는지, 형식화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권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먼저 적용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과 업권별 자율규제를 활용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소법의 규율 범위를 설계·제조 단계까지 확대하는 입법 보완도 추진한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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