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16a8245b6093c3.jpg)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신용정보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유출 규모와 소비자 피해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의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검사·제재규정)'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지난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에서 부당제공·이용 및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으로 확대됐으며, 부과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됐다.
그러나 현행 산정 방식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 부과기준율(경미 50%, 중대 75%, 매우 중대 10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타 금융업법과 달리, 전체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신용정보법 특성상 구체적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려웠다.
실제 국내외 유사 법제는 위반 수준에 맞춘 세분화된 부과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관련성이 없는 매출액을 제재 기준에서 제외하고, 중대성 부과기준율을 1~90%까지 세분화해 운용 중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도 위반 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세밀하게 나눠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당국과 관련 기관들은 신용정보법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과징금 산정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 발생한 손해 및 피해 영향 등을 다각도로 반영하고 부과기준율 구간도 세분화할 방침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누출을 예방하거나 소비자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과징금을 가중·감경하는 유인책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업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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