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7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30f785035b6b1.jpg)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15일 오전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약 10년간 알고 지낸 윤씨에게 자기 얼굴에 녹차라테를 뿌리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게 하는 방식으로 피습 장면을 연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정 전 후보는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범죄의도나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작극을 벌인 것은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선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선거와 연결하려 했다면 자작극 이후 그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사건이 생각보다 확대되면서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에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윤씨 측의 경우 자작극에 가담한 사실과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상해죄에 대해서는 "자작극으로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씨 측은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와 정 전 후보가 유치장을 찾아 윤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열어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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