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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은 생명 통로”…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공동주택 상습 신고지역 길 터주기 훈련·예방 홍보 강화…방해행위 최대 100만원 과태료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서는 15일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과 현장 활동을 위한 전용구역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가 건축물 가까이 접근해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웹 포스터 [사진=안성소방서]

해당 구역에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차량을 세워두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용구역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매달 국민신문고 신고 현황 등을 토대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반복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홍보물 배부 등 현장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의 중요성과 불법 주·정차 금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장진식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과 출동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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