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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도곡렉슬 재산세 30% 폭증…상한까지 찼다


서울 9월 재산세 4조8236억…강남구만 '1조777억원'
공시가격 18.67% 상승 여파…주택분 재산세 15.2%↑
은마·도곡, 30% 상한 도달…압구정 현대 연 1718만원
11월 종부세 고지 앞둬…고가 1주택자 부담 확대 전망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올해 서울시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4조8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강남구에서만 1조원 넘는 세금이 매겨졌다. 연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영향이 하반기 고지서에 반영되면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도곡렉슬 등 강남권 주요단지는 세부담이 법정상한선인 30%까지 치솟았다.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9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전체 부과액은 4조8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 부과액이 1조777억원에 달해 서울 전체 22.3%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초구(5934억원), 송파구(4307억원) 순으로 나타나 강남3구 합산액만 서울시 전체 재산세 43.6%(2조1018억원)를 기록했다. 자치구간 심각한 세수 양극화와 고가주택 밀집지역 중심 과세집중 현상이 수치로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세액 증가세는 토지가 아닌 주택이 주도했다. 전체 과세액 중 토지분은 전년대비 5.1%(139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주택분은 15.2%(2561억원) 급증한 1조9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부동산 거래 회복세와 맞물려 연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뛴 충격이 9월 2차 주택분 고지서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자치구별 전년대비 증가율 역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권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성동구가 15.6%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송파구(12.5%), 용산구(11.5%), 서초구(10.9%), 동대문구(10.9%)가 뒤를 이었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하거나 신축선호가 높은 한강벨트 및 강남권 일대 보유세 반등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공시가격 급등세가 집중된 강남권 대단지들은 대부분 지방세법상 '세부담 상한선(전년대비 130%)'에 걸렸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6억원초과 주택은 세액 폭증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세액인상률이 전년대비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폭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상한선 규제에도 세금이 법정최대치까지 불어났다.

세무업계 모의계산(1가구1주택 단독명의 기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17억800만원에서 올해 22억3700만원으로 31.0% 오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세부담 상한(130%)이 적용돼 올해 연간 총세액이 487만2000원으로 전년 374만8000원 대비 정확히 30.0%(112만4000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번 9월 납부액은 243만6000원으로 1년만에 약 56만원 불어났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공시가격 20억320만원→25억3900만원) 역시 상한선에 걸리며 연간세액이 456만4000원에서 593만3000원으로 30.0%(136만9000원) 올랐다. 9월 납부액은 296만7000원으로 300만원선에 육박했다.

대형평형인 압구정 현대6차 전용 196.7㎡(공시가격 50억250만원→72억8500만원) 경우 연간세액이 1322만원에서 상한선인 1718만6000원으로 396만6000원 뛰며 이번 9월 고지액만 859만3000원에 달했다.

이번 9월 재산세 고지는 고가주택 보유자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관문으로 볼 수 있다. 강남권 고가단지 대부분이 1주택 특례세율 감면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이하에서 제외된데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도 확대됐다.

오는 11월말 종합부동산세 고지까지 예정돼 있어 연말로 갈수록 고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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