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16a8245b6093c3.jpg)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연휴 기간 금융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전후인 8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3조7000억원, 기업은행은 9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10조1000억원을 지원하며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같은 기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9조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은 32조2000억원, 만기연장은 47조4000억원 규모다. 은행별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명절 성수품 구매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상인회 소속 상인은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연 4.5% 이내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도 높인다. 이달 24~27일 중 대출 상환만기가 돌아오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 자동납부일도 연휴 이후인 28일로 미뤄진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오는 28일 지급되며, 상품에 따라 23일 조기 지급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주택연금을 오는 23일 미리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은 결제일이 연휴와 겹치는 경우 연휴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 밖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1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는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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