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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도 충분" vs "30%는 돼야"…점주단체 등록기준 '충돌'


공정위, 소규모 브랜드 고려…등록조건 하향 고려
본부측 "대표성 낮은 단체 난립"…기준상향 요구
협의주기·제3자 참여도 충돌…적정선 막판 쟁점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기준을 둘러싸고 가맹본부와 점주간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규모 가맹본부 점주부담을 고려해 최소 가입인원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자 가맹본부측은 오히려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등록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오는 12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점주 협상력을 높이려는 제도취지와 가맹본부 협의부담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는 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을 두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을 두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11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측과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에게 등록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단체에 대한 가맹본부 성실협의 의무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가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사업자 10%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이상이면 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주 위원장 발언은 이 가운데 '최소 30명'인 하한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가맹점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브랜드에서는 점주 10%이상이 참여하더라도 최소 가입인원 30명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본부측 요구는 정반대다. 등록문턱을 낮추면 소수점주로 구성된 단체가 전체점주를 대표해 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맹본부측은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전체 점주중 최소 30%, 가능하면 40%이상이 참여해야 협의단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을 두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 업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0%만으로 협의를 하게 하면 협의를 위한 협의만 남게 되고 본사와 점주 모두 의미 없는 협의에 힘과 시간, 비용을 쏟게 될 뿐"이라며 "10%를 유지하려면 대표성 있는 비율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협의창구를 정리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요청 주기도 쟁점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광고·판촉 동의 사안이나 같은 주제는 협의가 끝난뒤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이를 각각 1년과 90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점주단체가 서로 다른 안건을 잇달아 제기하면 가맹본부가 사실상 상시협의에 매달려야 해 경영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부 제3자가 협의에 참여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나 협회장은 "협의과정에서는 공급단가와 거래처, 신제품과 광고전략 같은 민감한 정보가 오갈 수 있다"며 "본부와 점주가 직접 대화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업계 우려를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 양측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연내 시행령 개정과 고시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점주단체 대표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가맹본부가 져야 할 협의부담을 어느 선에서 조율할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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