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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특검 검사 수사권 폐지법안' 발의했다가 철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6.9.7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6.9.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발족 하루 만에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공지를 통해 "여야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의를 했었으나,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발의됐다"며 "이에 법사위에서는 발의된 특검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부칙 5조 1·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등을 적용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며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라며 "민주당이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덮으려 한다. 선관위와 한 패임을 인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복원해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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