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 박점곤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열린 지부위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a0b89a83ba367.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학자금과 연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각 지부에 통보하자, 서울시는 이런 조치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9일 서울시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일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학자금 및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최종 제외됨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조합 규약 16조(권리의 정지) 5항에 따라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해외 시찰·견학 배정,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 조합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지급 제외 대상은 앞서 노동절 복지포인트 지급에서 제외했던 조합원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해당 노조 규약에는 '조합의 쟁의 행위 등 단체행동 지침,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정 갱신을 위한 조합의 지시를 위반해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위 단체행동 지침 및 조합 지시와 관련해 회사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동조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해외 시찰·견학 배정,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 조합이 부여하는 모든 복지·포상 권리를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노조의 방침이 전해지자 지난 파업에 불참했던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주체인 서울시에 항의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노동조합법 제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니 법령 규정을 검토해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노조에 매달 분할 지급하는 연간 40억원 규모의 복지기금 집행을 잠정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돼 적자를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하는 만큼, 관련 집행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38조는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박점곤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열린 지부위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dcadd0f3d7843.jpg)
이에 대해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노사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조정회의에는 나오지도 않고, 노조가 내부적으로 내린 조치에는 개입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노동조합에는 내부 통제권이 있고 제재나 처분을 할 때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따져 사안별로 판단한다"며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라면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조 내부의 결정까지 외부에서 개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규약은 매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규약에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시정명령에 이견이 있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업 불참 조합원 가운데 노조의 제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조합원이 노조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노동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고, 노조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가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진짜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또 지난해에도 파업 불참 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둘러싸고 복지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사측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고, 이후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도 사측이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했고 이후 바로 지급됐다"며 "서울시가 다시 지급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지하게 대화하기보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버스 노동자들을 무도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복지기금의 지급이 실제 중단되거나,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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