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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부인에 재산분할 2조5500억원 '역대 최대'…스마일게이트의 향방은[종합]


재판부, 1심서 이혼 인용…권 CVO 지배구조는 변함없어

[아이뉴스24 문영수·곽민구 기자]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권혁빈 최고비전책임자(CVO)의 이혼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금만 2조5500억원대에 이르러 기업가 이혼 중 역대 최대 기록을 쓰게 됐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권혁빈 CVO의 배우자 이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현금으로 분할할 경우 약 2조5500억원 규모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현금 650억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평가된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책임자(CVO). [사진=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책임자(CVO). [사진=스마일게이트]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성장 과정과 이 씨가 회사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이사와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권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권혁빈 CVO의 결정적인 이혼 유책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피고인 권혁빈 CVO의 변호인 측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것은 재판부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변호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우자 기여도 35%…주식 현물 분할 택한 이유는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혼인 초기 이 씨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과 소송 제기 이후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최근 다른 사건에서 스마일게이트 자회사였던 스마일게이트알피지의 기업가치가 이번 사건 감정가보다 높게 평가된 점과 혼인 생활 과정, 파탄 경위, 양측의 나이·직업·경제력 등도 판단에 반영했다.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해 평가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회사로서 다른 회사보다 무형의 자산 가치가 기업가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회사"라며 DCF 방식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감정평가 기준일 전 스마일게이트가 4개 자회사를 합병한 만큼 합병 이후 상태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분할 방식에는 현물분할을 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권 CVO가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조5500억원이다. 권 CVO의 순재산 약 7조3375억원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가 약 7조1049억원으로 96.8%를 차지한다.

재판부는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주식이 비상장 상태여서 처분이 쉽지 않고 매각에 따른 비용과 세금 등을 고려하면 현금으로 분할하는 방식이 권 CVO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분할하고 이씨 몫 가운데 부족한 부분인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피고가 회사의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책임자(CVO). [사진=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 사옥 전경. [사진=스마일게이트]

향후 이혼 판결 확정된다면 스마일게이트에 미칠 영향은?

향후 권혁빈 CVO의 이혼 판결이 항소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스마일게이트에 미칠 변화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권혁빈 CVO는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판결대로 35%를 이씨에게 떼어주더라도 재판부의 설명대로 65%의 지분이 남아 있는 만큼 경영권은 방어할 수 있다.

다만 지분율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2 미만으로 떨어지는 만큼 향후 회사 합병, 분할, 정관 변경 등 기업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마일게이트는 그동안 비상장 독립 경영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35% 지분을 확보하는 이씨 측에서 주식의 현금화(엑시트)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요구하거나,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게임정책학회 법제도이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국제이사를 맡고 있는 반형걸 변호사는 "상법상 정관 변경은 3분의2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5%는 향후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지분"이라며 "상법상 3%의 지분만 소유해도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향후 M&A 등 회사 확장 측면에서 이씨가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권 CVO에게 있다며 이혼을 요구한 반면 권 CVO 측은 이혼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회사 성장에 기여했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한 기여도 주장했다. 반면 권 CVO는 이 씨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직접 출자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동 창업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선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곽민구 기자(allrounder926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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