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MBK)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 측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던 MBK·영풍 측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8d2eb0865c6b8.jpg)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MBK가 고려아연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 주주들, 피23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MBK·영풍 측은 피23파트너스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대출기관과 담보계약 상대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피23파트너스와 현 경영진 측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의 핵심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된 차입처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 사유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출로 주식 취득 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주주의 주식 보유 내용이나 고려아연 경영권이 변동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보계약 상대방으로 메리츠증권을 기재한 것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메리츠증권이 대출 주선 기관과 담보대리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주단을 대리해 근질권 설정·관리·실행 등에 관여한 만큼 최초 보고서에 메리츠증권을 담보계약 상대방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6812bd2aa3c77.jpg)
투자자들에게 자금조달 구조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다는 MBK·영풍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초 보고서에 메리츠증권을 포함한 대주들과 체결한 대출계약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차입금액, 이자율, 담보주식 수, 담보비율, 계약기간 등도 공개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초 보고 이후 7일 만에 대주단의 구체적인 구성까지 추가한 정정보고가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담보계약 상대방이나 차입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관련 내용을 누락할 의사와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단계에서 의결권 제한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앞서 MBK·영풍 측은 지난 4월 2025년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서도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식 여론전으로 시장과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맞게 고려아연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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