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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인데 8주 넘게 치료?⋯10일부터 심사 받는다


치료비 지급 관행 합리화⋯보상 절차·지급 기준 안내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새는 자동차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경상 환자(상해 12~14급)가 8주 넘는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소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환자가 7주 이내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를 신청했으나 심사 기구의 검토가 지연돼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 시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오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이번 개선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 "일부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장기 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에게만 장기 치료 필요성을 심사한다"고 말했다.

향후 치료비 지급 관행도 합리화한다. 중상 환자(상해 1급~11급)에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 환자에게는 향후 치료비 대신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갱신 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안내한다. 경상 환자가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는 즉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 안내한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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