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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원심 확정⋯SMC 자회사 아니다


대법원, SMC 근거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는 판단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SMC)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2월 1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2월 1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SMC의 지분 관계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법원은 SMC의 법적 성격과 이를 근거로 한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을 판단해 왔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또 이번 대법원 결정이 오는 9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SMC를 활용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회사 자금 유용 및 이해상충 의혹, 해외 투자 논란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나 책임 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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