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문신한 채로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 법당에 들어가려다 사찰 관계자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이 화제가 됐다.
![최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해동용궁사 법당에 들어가려다 과도한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사연자 A씨가 올린 문신의 형태.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c0fc69e1971151.jpg)
지난 30일 복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해동용궁사에는 문신한 방문객의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냐'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해동용궁사에 들러 법당에 참배하려다 입구에 있던 사찰 관계자에게 제지를 당했다.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던 그는 복장이 문제라고 생각해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둘렀다. A씨가 이후 "반바지 때문이냐"고 묻자, 관계자는 "그것도 그렇고 타투(문신)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관계자가 타투를 바라보던 시선과 나를 내보내려는 듯한 손짓이 불쾌하게 기억에 남았다"며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고 싶어 찾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참배를 거부당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토로했다.
![최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해동용궁사 법당에 들어가려다 과도한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사연자 A씨가 올린 문신의 형태.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67aff710360605.jpg)
이어 "사찰의 복장이나 참배 예절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타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동용궁사의 공식 방침인지 궁금하다"고 첨언했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이 실제로 있다면 방문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종교시설인데 문신은 적합하지 않다"는 반응과 "문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으로 갈렸다.
한 누리꾼 B씨는 "종교시설이든 어디든 복장 예절이라는 것이 있다. 밖에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법당을 출입하면서 복장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당을 방문하고 싶다면 최대한 문신을 가려서 출입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해동용궁사면 지역 명승지고, 외국인 등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라며 "그런 곳에서 문신을 이유로 법당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과연 부처님이 문신한 방문객을 싫어하실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현재 해동용궁사가 문신을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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