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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경찰, 한달 뒤 경찰청장 표창 받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후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석방된 뒤 유족들의 울분을 뒤로 하고 자리를 떠났다. 사진은 지난 24일 제주 동부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부모 경장. [사진=MBC 유튜브]
30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석방된 뒤 유족들의 울분을 뒤로 하고 자리를 떠났다. 사진은 지난 24일 제주 동부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부모 경장. [사진=MBC 유튜브]

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달여 지난 시점이다.

부 경장은 이 외에도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부 경장은 가정 폭력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은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앞서 장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60대 남성 실종자에 대해서는 '소재 확인'으로 허위 입력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현재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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