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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수면제 대리수령'으로 약식기소돼…대학병원 교수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가수 싸이를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가수 싸이가 흠뻑쇼에서 춤을 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싸이가 흠뻑쇼에서 춤을 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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