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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타강사' 현우진,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 판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 개발업체 실장 A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현 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현 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3월∼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으로부터 자체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 씨가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교직 경험, EBS 교재 집필 경험 등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으려 했다고 판단했으며 현 씨에게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현 씨와 교사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공직자에게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제공됐다면 채무 이행이란 형식만 갖춘 것으로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만, 현 씨 등은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했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해결의 최후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은 현 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 문항을 사고팔기로 한 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현 씨가 또 다른 현직 교사에게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530만원을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돈 역시 문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고, 지급액도 문항의 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들이 현 씨 측에 판매한 문항을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 시험에 출제하지 않은 점 역시 무죄 근거가 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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