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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출연 의사, 용산역서 여성 불법촬영하다 체포⋯포렌식 결과 '충격'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의사가 대낮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성폭력점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당시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의사 A씨를 체포했다.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의사가 대낮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etalProduções]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의사가 대낮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etalProduções]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시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는 수년 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8∼9명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의사가 대낮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etalProduções]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피의자 반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TV조선에 "범죄 혐의가 인정된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소유예 처분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 사표를 제출해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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