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한신대학교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6명의 정년트랙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임용 이전 경력 인정과 임용 일자 등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신대지회와 한신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월 전환 요건을 충족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하고 한신대 재직 경력의 55%를 인정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신대 이사회는 지난 6월 23일 대상자 16명의 전환 임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실무 적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력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전환 교원들의 '한신대 임용 이전 경력' 산정 여부다.
교수노조는 비정년트랙 재직 기간은 노사 합의대로 55%를 인정하되, 타 대학 전임교원 및 강사 경력, 실무 경력, 학위 취득 연구 기간 등은 교원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제23조에서 '신규채용자'로 대상을 한정한 조항은 13호뿐이며, 나머지 경력 산정 조항에는 트랙 전환자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측 방침에 대해 명확한 규정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년트랙 전환 임용 일자도 주요 갈등 요소다. 노조는 이사회가 지난 6월 23일 임용안을 승인한 만큼 임용 일자를 7월 1일 자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용 시점이 미뤄질 경우 임금 산정뿐만 아니라 향후 승진과 재임용 등 인사 기준 전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대학이 진행하는 개별 교원 대상 설명회와 관련해서도 "동의서 제7조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총장과 양 노조 대표가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은 사측의 경력 산정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수노조는 대학 측에 △16명의 정년트랙 임용일자 7월 1일 확정 △한신대 비정년트랙 재직기간에 한정한 55% 경력 인정 △임용 전 타 대학 재직경력·강사경력·실무경력·학위취득 연구기간 등의 별도 산정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요구는 전환 대상 교원에게 새로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과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트랙 전환을 이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한신대 임용 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대학 측이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 측은 노조의 요구를 일괄 수용하기에는 규정상 한계와 행정적 부담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임용 전 경력 인정 요구에 대해 "내부 전환자에게 신규 채용 규정(제23조)을 적용해 이전 경력까지 모두 인정할 경우, 별도의 공개 채용 경쟁을 거쳐 임용된 기존 정년트랙 교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전에 합의해 신설한 '비정년 재직 55% 인정' 규정 외에 다른 타 경력까지 추가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엄격한 교원 임용 절차상 규정을 벗어난 임의 해석은 교육부 감사 등 행정적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용 일자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 '임용 시기는 매 학기 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7월 1일 자로 임용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설명회는 근로계약 체결 전 고용 주체가 당사자에게 확정된 규정과 근로 조건을 안내하는 것은 직무상 책임이자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현행 규정과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노조 측과 논의를 이어가며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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