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개혁의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나 해당 법안은 31일 오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1486823035240.jpg)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법안으로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곧장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6선·대구 수성갑)은 "한 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단순히 조직도 몇 개를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조문 한 줄이 바뀌면 전국 수천 개 수사팀의 업무가 뒤집어지고, 수십만 건 사건의 이동 경로가 엉키며, 경찰서를 찾아간 피해자가 진실을 확인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피를 말릴 정도"라고 했다.
이어 "오늘 우리 국회가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과 피해는 모두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그리고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면서 "검찰개혁 물론 필요하다. 검찰 잘못한 것 많다. 그러나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만 웃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보완수사권 폐지=범죄도시', '민주당 입법폭주 즉각 철회!'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한한 권력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고 있다"며 "야당이 비판을 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책무"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모든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b7406c6476eb4.jpg)
윤상현 의원 역시 "검사가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을 피해자 스스로 그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게 어떻게 피해자 보호를 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개딸들의 대통령, 자기 자신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70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형소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6분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이로부터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299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무제한토론을 종결한 후 안건 표결에 들어간다. 현재 범여권은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이다. 민주당은 범여권 및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로 정족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현행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최장 90일(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뒤 첫 본회의 상정)로 대폭 줄이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역시 무제한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까지로 단축한 만큼 자정이 되면 즉시 종료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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