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심,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특검 구형 보다 5년 가중·법정구속


"출국금지·구치소 확보·계엄 합수본 검사 파견 지시"
"내란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수호 책임 외면"
"법무부 간부회의서 내란 위헌·위법성 제기...끝내 묵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범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하면서 이에 가담한 박 전 장관 역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尹, 집무실에서 '명태균 사건' 언급하며 계엄 선포 계획 밝혀"

재판부는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면서 "윤석열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윤석열이 '범죄자집단이자 반국가세력인 국회를 척결하겠다'는 이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비상계엄선포 당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도 비상계엄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인식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시받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봤다.

"박 전 장관, 尹 지시대로 출국금지 조치"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롯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인 피고인에게 요청해 출국금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김용현을 통해 비상계엄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체포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기획했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역시 피고인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출국금지팀이 출근해 대기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수용공간 확보 지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 상황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 대량 체포·구금 가능성을 전제로 서울구치소와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조절이송 및 긴급가석방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시절이던 2024년 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2.15 [사진=연합뉴스]

"국회 관할 남부구치소 아닌 서울구치소 특정"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구치소는 서울구치소다. 군이 투입된 국회나 그 주변에서 발생한 체포자들의 경우 관할 구치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장에게만 전화한 것은 박 전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특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장에게 수용률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긴급 가석방 실시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법무부 장관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 승재현 당시 인권국장, 배상업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진술 등을 그 근거로 인정했다.

"'김건희 수사 관련 청탁', 특검 수사 대상 아니야"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아 박 전 장관이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에 개입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전달했다는 특검 주장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내란·외환 범죄 혐의와는 구성요건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특검법상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범죄은폐, 재판 및 수사 방해 등 범죄 혐의 사건이나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건희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관련된 일련의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장관, 헌법 준수·수호 의무 더 무거워"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법무부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더욱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박 전 장관이 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저지한다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국회·특검·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끝내 묵살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임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계속해 이행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그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국회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에게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교정본부로 하여금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하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2·3 내란' 주요 피고인 1·2심 상황 [사진=각급 법원]

"내란 가담, 주요 국무위원 1심 대부분 마무리"

박 전 장관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우두머리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국무위원 대부분에 대한 1심 판결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다.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2년 가중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한 전 총리 사건은 특검과 한 전 총리 쌍방이 지난달 11일과 13일 각각 상고해 현재 계류 중이다. 이 전 장관 사건 역시 같은 달 18일 쌍방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1심,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특검 구형 보다 5년 가중·법정구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