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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 점주 323명, 본부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 소송 중 두 번째로 큰 규모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전국 42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메가MGC커피 매장 전경. [사진=메가커피]
메가MGC커피 매장 전경. [사진=메가커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아는 지난달 31일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메가커피 가맹본부인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400여 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한 배스킨라빈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차액가맹금 소송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받아왔으나, 올해 초 대법원에서 본사가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불법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법원은 "본사가 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에게 본사가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메가MGC커피가 가맹계약서에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1인당 각 100만원씩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향후 청구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도아 측은 설명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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