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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00억대 '담배 소송' 2심 패소


재판부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 급여는 의무 이행에 불과"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한 채 이를 수입·제조·판매하면서 폐암 등 환자가 발생해 보험급여가 더 지출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자의 의무 이행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로 공단의 보호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건보공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1심은 폐암 등은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봤다.

건보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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