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만든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국민의힘 조성태 의원(충주1)이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충북도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모집·등재·관리 △해체공사 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기준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공개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조성태 의원은 “해당 조례가 생기면 노후 건축물 점검과 해체 과정에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연스레 충북도의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42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 후, 30일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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