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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거부로 밤 9시 강제구인 중지…다시 시도 예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조사 및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법무부 호송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5.1.16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수사관 6명을 보내 6시간 40분 간 대치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제구인 시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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