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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는 윤 대통령 아닌 김용현이 작성"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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