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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변호인 외 접견 금지'···김건희 여사도 못 만난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이날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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