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명)으로 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의장석 앞에서 "원천 무효"라고 항의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200명)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의사진행에 앞서서 헌법 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가 항의에 돌입했다.
이들은 "원천 무효", "직권 남용", "의장 사퇴" 등 구호를 통해 우 의장에게 항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헌법 학계와 여러 검토를 충분히 검토해 합법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만류에도 표결에 불참한 채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우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며 개표를 진행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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