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기자단에 밝힌 입장문에서 "특정사건을 봐주기 수사 등으로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차장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가결됐다. 최 부장검사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는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와 당사자인 이 지검장 등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야 복귀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그 즉시 면직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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