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형과 말다툼하던 중 폭행당하자 80㎝ 장검으로 형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 상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의 자택에서 형인 B씨에게 80㎝ 길이의 검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귀 부위를 다친 형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형과 진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자신이 폭행당하자 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와 형에게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을 구입할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검이 총포화약법상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에 해당하는지, 날이 서지 않은 가검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