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 임하는 각오는 어떤가'라고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담당 재판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는 중요 사건"이라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건 당사자, 이해 관계인,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국민이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야당이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계엄령과 대통령·검사 탄핵 등 공세를 펼치는 것을 언급,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심을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김 법원장은 "정치적 논란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서 법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체포된 것을 언급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당시 이 대표는 "단순 시위 혐의로 대학생 전원 구속, 다시 80년대 독재시절로"라고 적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 의원은 "판결도 있기 전에 당대표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전원 구속이 확정된 것처럼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며 "담당 판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제가 전체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이 대표가) 전원이 구속됐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인가"라면서 "영장 청구된 상태에서 기각된 것을 모르고 올린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송 의원이 '아직도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하자, 윤 법원장은 "기각됐다면 빨리 페이스북에서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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