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온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모씨 등 주식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회장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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