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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 아이' 출산…새아빠에게 입양합니다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후 전남편의 아이를 낳고 '친양자 입양'을 준비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전남편의 아이를 낳고 새 남자와 재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새 남자와 재혼한 여성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9년 전 남편 B씨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그는 이혼 후 6개월 뒤 B씨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이미 새 남자친구를 사귀던 상황이었다.

B씨는 유전자 검사 이후 아이를 찾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사이 A씨는 남자친구 C씨와 재혼해 아이를 키웠다. 아이는 이미 C씨를 친아빠로 인지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A씨는 아이를 C씨의 친자 자격으로 입양하는 '친양자 입양'을 준비한다.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전남편의 아이를 낳고 새 남자와 재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 아이가 미성년자라야 하고, 원칙적으로 (입양하려는 부부의)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씨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하진 않다. 친생부모가 자신의 책임으로 3년 이상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경우 법원이 청구를 인용(승인)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법원이 친생부모를 심문하는 절차가 필요해 주민등록초본·의견서 제출 등을 명령한다"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끝으로 "친양자 입양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입양동기, 양육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며 "(친양자 입양 이후)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양 이후 양육비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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