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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닛에 내 이름을 왜 써?"…수리비 알려주니 'ㅋ'?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음주 후 지인 차량의 보닛에 우산으로 이름을 써 긁힘(스크래치)을 낸 황당한 공무원이 알려졌다.

지난 3월 19일 국내 한 시골에서 한 군청 공무원이 술을 마신 뒤 우산으로 차량을 긁어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됐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3월 19일 저녁, 국내 한 시골에서 48세 군청 공무원 A씨와 지인 B씨 등 4명이 식당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다. 술을 먹지 않았던 B씨는 A씨 등 술에 취한 일행을 태우고 당구장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다음날 B씨는 차량 보닛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긁힘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범인은 A씨였다. 전날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산을 사용해 보닛에 글씨를 새긴 것.

A씨는 "형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사과했고, B씨는 서비스센터에 차를 보내려다 비용이 우려돼 A씨와 현금 35만원에 합의한 후 그대로 차량을 이용했다.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B씨에게 뒤늦게 긁힘 피해에 대한 수리 견적서 등을 요청했다. B씨는 서비스센터 견적 의뢰비 10만원, 보닛 도색비 95만원, 수리 기간 렌트비 등이 필요하다고 답장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지난 6월 27일 뜬금없이 B씨에게 차량 수리 견적서, 긁힘 피해 사진 등을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A씨가 뒤늦게라도 보험처리 해주려던 것으로 생각하고 서비스센터 견적 의뢰비 10만원, 보닛 도색비 95만원, 수리기간 렌트비 등이 필요하다고 답장했다.

그러나 B씨의 대답을 확인한 A씨는 'ㅋ'이라는 답장을 남기더니 "35만원에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그 다음부터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황당한 B씨는 해당 사연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5일 라이브 방송에서 "(수리를)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 것이지 B씨 입장에선 속이 상했을 것 같다"며 A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물손괴로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살면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시골 공무원이라고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며 A씨를 비판했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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