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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측, 남성 성폭행 혐의 부인…"고소 내용 사실 아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유 씨 측이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유 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경찰은 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30대 남성 A씨의 고소장이 접수하고 유 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자는 사이 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경찰은 최근 고소인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소인 유 씨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이유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 유 씨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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