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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시가만 30억?"…틱톡 영상으로 '짝퉁' 판매


세관 적발 후 검찰 송치…"구매 각별히 주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십억원 어치 위조품(짝퉁)을 팔아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십억원 어치 위조품(짝퉁)을 팔아온 혐의로 45세 A씨 등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세당국 제공. [사진=인천본부세관]
25일 인천본부세관은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십억원 어치 위조품(짝퉁)을 팔아온 혐의로 45세 A씨 등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세당국 제공. [사진=인천본부세관]

25일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45세 A씨 등 4~50대 남녀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경기 남양주·포천 등 물류창고에 브랜드 위조품 2만 1938점(정품 시가 30억원 상당)을 보관한 뒤 SNS 라이브 방송 등으로 진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된 위조품을 구매하거나 수입 의류에 가짜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나이키·아디다스 등 총 43종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진품을 섞어 판매하거나, 일용직 쇼호스트도 모집하는 등 법망에 걸리지 않게 노력했다.

25일 인천본부세관은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십억원 어치 위조품(짝퉁)을 팔아온 혐의로 45세 A씨 등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세당국 제공. [사진=인천본부세관]
25일 인천본부세관은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십억원 어치 위조품(짝퉁)을 팔아온 혐의로 45세 A씨 등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세당국 제공. [사진=인천본부세관]

세관은 이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조달한 샤넬·나이키 등 브랜드의 위조품 1만 565점(정품 시가 15억원 상당)을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 30대 베트남 국적 여성 B씨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B씨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주문받아 베트남 온라인사이트에서 주문해 국내에 배송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는 만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포상금도 지급되니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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